차상위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초수급 기준을 약간 초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재산, 실제 거주 형태까지 함께 판단하고, 지급액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서는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계산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만일 더 구체적인 지급 사례나 신청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실제 신청 과정과 숨겨진 팁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차상위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차상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며,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의 차이
많은 분들이 차상위 주거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혼동합니다. 두 제도 모두 주거급여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32% 초과~48% 이하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가 필요한 이유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월세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차상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92만 6,931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가족 4명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하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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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2025년 기준으로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2025년 차상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만 8,166원
• 2인 가구: 191만 5,200원
• 3인 가구: 244만 9,159원
• 4인 가구: 292만 6,931원
• 5인 가구: 336만 5,443원
• 6인 가구: 376만 8,453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후 일정 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원이라면 (2억 - 6,900만원) × 소득환산율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1인가구·청년·한부모 가구 기준
차상위 주거급여는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14만 8,166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구도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차상위 주거급여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 그리고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입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개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일부),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5만 2,000원, 경기·인천은 28만 1,000원, 광역시·세종 등은 22만 8,000원, 그 외 지역은 20만 1,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 54만 7,000원, 경기·인천 45만 4,000원, 광역시 등 37만 1,000원, 그 외 지역 32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차상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월세 가구와 전세 가구 차이
차상위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가구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명확하므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환산 공식은 보증금 × 4% ÷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 13만 3,333원 + 10만원 = 23만 3,333원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세로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이라면 월 환산 임차료는 약 33만 3,333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많은 분들이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부담분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실제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76만 5,444원) 이하이므로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76만 5,444원) × 30% = 약 7만원을 자기부담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23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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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주거급여 계산법, 이렇게 보면 쉬워요
차상위 주거급여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과 자기부담분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차상위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도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핵심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를 연간 소득으로 보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평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반영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 시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하여 차상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표 사례
차상위 주거급여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50만원, 소득인정액 2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56만 1,030원입니다.
자기부담분 = (200만원 - 156만 1,030원) × 30% = 약 13만 1,691원입니다.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43만 4,000원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43만 4,000원 - 13만 1,691원 = 30만 2,309원입니다.
사례 2: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2인 가구, 경기 거주, 월세 2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127만 5,133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경기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5만 7,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0만원이므로 20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일 뿐, 실제 임차료보다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차상위 주거급여 계산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약 26만 6,666원이지만, 10만원으로만 계산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둘째, 자기부담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르고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금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인데도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주소지만 다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차상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월세를 지불하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전세나 자가 주택의 경우에도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도 차상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차료가 아닌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주택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차상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초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48%)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 가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 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 소득이 120만원이어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팁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전에 알아두면 유리한 현실적인 팁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 따라 달라지는 점
차상위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되지만, 3월 31일에 신청해도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즉, 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므로, 신청한 달의 급여는 다음 달 20일에 받게 됩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 20일에 3월분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다음 해 1월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잘 안 알려주는 부분
차상위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실제 월세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청 서류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 예금, 적금 등의 재산 조회를 위한 것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체크포인트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
• 통장 사본(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지만, 서류가 복잡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상위 주거급여는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기준임대료의 50~70% 정도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핵심 정보 비교표
| 구분 | 기준 | 내용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14만원, 4인 292만원 |
|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 서울 1인 35만원, 4인 54만원 |
| 자기부담분 | 생계급여 기준 초과액의 30% | 차상위는 대부분 자기부담 발생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전화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지급일 | 매월 20일 | 전월분 급여 지급 |
| 청년 분리지급 | 만 19~30세 미만 미혼 | 부모·청년 각각 지급 |
| 재산기준 | 소득환산액 포함 | 기본재산액 초과분만 환산 |
| 자가 주택 | 수선유지급여 | 최대 1,241만원 |



차상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조건과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과 자기부담분 개념을 알아두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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