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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활성공지원금

기초수급·차상위 대상별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자격 비교 정리

by 한입살림 2025. 12. 6.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 취업에 성공하고 탈수급하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지급되어 자립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 참여 조건과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자격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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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목차

  • 자활성공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 · 기본 개념
  • 자활근로 참여자와의 관계
  • 어떤 경우 지급되는지
  • 기초수급·차상위와의 연결 구조

자활성공지원금이란?

자활성공지원금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탈수급 장려입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한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탈수급 초기에는 생계급여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 자활성공지원금이 이 공백을 메워줍니다.

 

지급 방식은 단계적입니다. 탈수급 후 6개월 시점에 50만원, 추가로 6개월이 지난 12개월 시점에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동안 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탈수급 후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취업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와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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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 개념

자활성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능력'과 '생계급여 수급자'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근로능력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질병이나 부상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65,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51,287원 이하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차상위 계층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활성공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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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성공지원금의 주요 대상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없으므로 자활성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필수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근무 기간 동안의 자활급여 수령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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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자와의 관계

자활근로는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와 자활성공지원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장진입형은 일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일급 60,220원을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로 일급 52,210원입니다. 근로유지형은 단순 근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일급 28,980원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자활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4% 인상되었습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4% 인상, 근로유지형은 4.2% 인상되어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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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해줍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은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원의 자활급여를 받으면 36만원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84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면서도 저축할 여력이 생깁니다.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최대 60개월(5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최대 24개월(2년)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는 2025년부터 기간이 확대되어 초기 6개월 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중에는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만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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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지급되는지 

자활성공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탈수급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은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씨(가명)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6월에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급여가 중단되었습니다.

 

김씨는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12월에 첫 번째 자활성공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탈수급 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인 다음 해 6월에 두 번째 자활성공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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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조건에는 근로 지속성도 포함됩니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퇴사하면 두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로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탈수급하더라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활근로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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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와의 연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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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기준)인 가구이고,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65,444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은 1,196,007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765,445원~1,196,007원이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자활근로 참여는 두 계층 모두 가능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하고, 차상위 계층은 희망하는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성공지원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탈수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애초에 생계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탈수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도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희망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해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보다는 적지만,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72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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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급여특례 제도가 있어서 탈수급 후에도 3년간은 의료급여 2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화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은 탈수급 후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중에는 직업훈련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의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지급 시기가 늦다는 점입니다. 탈수급 후 6개월이 지나야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탈수급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근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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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면서 아직 인지도가 낮습니다. 많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자활근로 참여 시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자립 의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과 자신감을 얻고, 민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탈수급 초기의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능 불가능
자활근로 참여 의무(조건부수급자) 희망 시 가능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가능 지급 불가
희망저축계좌 매칭 3:1 (정부 30만원) 1:1 (정부 1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총 150만원이지만, 2026년에는 20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수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탈수급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쌓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후 탈수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탈수급했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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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지원 시스템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자활성공지원금 신청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많은 탈수급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을 익히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면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 도입 후 탈수급률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탈수급 후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 퇴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상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두 번째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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