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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기초연금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수급 가능성 및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법

by 한입살림 2026. 2. 7.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까지 확대되어 작년 대비 각각 19만 원과 30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의 주택공제가 적용되며 금융재산 2,000만 원도 기본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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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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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수치와 상향 이유
  • 재산 규모에 따른 수급 가능성: 주택 및 금융재산 기준
  • 놓치기 쉬운 특수 자격 및 수급 제외 대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수치와 상향 이유

단독가구 247만 원 및 부부가구 395.2만 원 기준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0만 4,0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인상률은 약 8.3%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이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보입니다. 2025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86%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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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이 이처럼 인상된 데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습니다. 주택 가치는 6.0%, 토지는 2.6% 상승하면서 노인 가구의 재산 수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단독가구 기준 256만 4,000원이므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이 거의 근접한 셈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70%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116만 원) × 70% = 12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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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나눕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사치품은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보유 시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년 대비 4만 원 인상된 116만 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로,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이 포함되며 실업급여와 주택연금은 제외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수급 가능성: 주택 및 금융재산 기준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기초연금 주택 가격 공제액 한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거용 재산의 공제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택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차등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각각 공제됩니다. 이는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를 의미합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과 특별자치시·도를 뜻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역 구분 기준은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개월 = 월 21만 6,667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충분히 수급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을 농어촌에 보유했다면 (2억 원 - 7,250만 원) × 4% ÷ 12개월 = 월 42만 5,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등 기준은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주택 가격이 대도시 일부 지역보다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같은 농어촌 지역은 서울 인근 대도시보다 집값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도 공제액은 더 적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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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및 자동차 가액의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3,000만 원 있다면 공제 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월 3만 3,333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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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재산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고급차를 보유하면 그 자체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훌쩍 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되므로, 과거에 차량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도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재산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러한 고가의 사치품을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만 인정되며,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소유한 부동산 1채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부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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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특수 자격 및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자의 지역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 제도에는 지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지역연금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역연금이 이미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인은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고 배우자 소득이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구로 산정되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지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배우자의 지역연금 소득도 가구 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연금액이 높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연금 수급자 배우자가 이 규정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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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인상 확정 수치와 향후 지급 일정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약 2.3%를 적용하여 기준연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약 2.1% 인상되어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755만 명의 수급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 중인 방안에는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중 신청하면 5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전액을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5만 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28만 원씩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1인 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생활비가 더 적게 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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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 기준으로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 가치 변동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면 선정기준액 변경 시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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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부모님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신청을 통한 공적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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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별도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여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3년간 불리한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재조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에도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자라도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큰 재산 변동이 있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감소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기초연금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해입니다.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40만 원 지급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모르고 있거나, 작년에 탈락했다고 포기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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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라는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주요 공제 내역
구분 2026년 기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 +4만 원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 원 동일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동일
중소도시 기본재산 공제 8,500만 원 동일
농어촌 기본재산 공제 7,250만 원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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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상향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분들, 재산이 있어서 포기했던 분들, 복잡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 모두 2026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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